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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학년도 2학기 장안중학교 기간제교사(일반(공통)사회 또는 역사) 채용 공고

역사교육과 2023-07-07 00:0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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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력채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pen.go.kr)

장안중학교 공고 제2023-13호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2023학년도 장안중학교 결원 보충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 내용
가. 채용분야: 기간제교사
나. 과목: 일반(공통)사회 또는 역사
다. 채용 인원: 1명
라. 채용 기간: 2023. 9. 1. ~ 2024. 2. 29.
마. 자격 요건: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바. 비고: 결원 보충

2. 근무 조건
가. 근무 시간 :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의 근무시간 동일
나. 신분
1)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사에게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사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4) 기간제교사는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함

3. 응모 자격
가. 응시 자격: (해당 과목)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응모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전임교에서 4대 비위 및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된 자
5) 병역복무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채용 비리 관련자
4. 공고 및 접수 기간
가. 기간: 2023. 7. 7.(금) 09:00 ~ 2023. 7. 13.(목) 16:00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rmsmftkfkd@hanmail.net)
다. 제출 서류
○ 지원자
∙ 응시원서 1부 [붙임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붙임3]
○ 채용예정자(최종합격자)
∙ 사진(필요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이내)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 1부
∙ 병적증명서(해당자)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5. 전형 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 발표: 2023. 7. 14.(금) 16:00 예정(개별 통보)
○ 1차 합격자 인원: 임용예정자의 3배수
나. 2차 심사: 면접 및 수업 실연
○ 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일정: 사회과 2023. 7. 17.(월) 14:00 [5~7분 정도의 수업 실연(본시 지도안 지참)]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7. 18.(화) 11:00 예정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6.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가. 관계법령에 의거 1차 합격자 발표 후 1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단,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중학교로 문의 바랍니다.(전화 051-719-9300)

2023년 7월 7일

장 안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