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1학기 교양졸업시험 시행 안내문

 

2019-1학기 교양졸업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험과목 : 영어, 일본어, 중국어(중 택 1과목)

 

2.응시자격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2학년 2학기이상 등록한 자)

 

3. 시험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주간시험 일정 (영어)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시험시간

′19-1기 제1차

03. 05 ~ 03. 07

03. 15(금)

8교시 – 16:00 ~ 16:50

9교시 – 17:00 ~ 17:50

중 택 1

′19-1기 제2차

04. 02 ~ 04. 04

04. 12(금)

′19-1기 제3차

04. 30 ~ 05. 02

05. 10(금)

′19-1기 제4차

06. 04 ~ 06. 06

06. 14(금)

  

나. 주말시험 일정(영어·일본어·중국어)

구분

′19-1기 제1차

′19-1기 제2차

′19-1기 제3차

′19-1기 제4차

접수기간

02. 27 ~ 03. 03

5일간

03. 27 ~ 03. 31

5일간

04. 24 ~ 04. 28

5일간

05. 29 ~ 06. 02

5일간

시험일시

′19. 03. 16(토)

′19. 04. 13(토)

′19. 05. 11(토)

′19. 06. 15(토)

세부사항

- 매학기 4회, 토요일 시행

토요일 개설 과목 동시 지원 불가

전체 시험일정 확인 및 시간표 조회

(신라대학교 홈페이지/신라넷/학사행정/교양졸업시험에서 확인)

시간표공고

′19. 03. 11(월)

′19. 04. 08(월)

′19. 05. 06(월)

′19. 06. 10(월)

합격자확인

′19. 03. 25(월)

′19. 04. 22(월)

′19. 05. 20(월)

′19. 06. 24(월)

 

4. 시험접수

가. 접수방법 : 대학홈페이지/신라넷/학적/교양졸업시험신청/시험 신청

나. 응시료 : 5,000원(금오천원)

* 2015학년도 2학기 기점으로 최초 1회 응시료 무료, 2회차 시험부터 납부

다. 납부 계좌 : 부산은행 101-2021-5820-07(예금주 :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 시험 접수 기간 내 본인명의 입금필(미입금 시 시험 응시 불가)

 

5. 시험방법 및 문제출제유형

  가. 시험 방법

1) 영어 : RC 파트 40문제

2) 일본어·중국어 : 지필고사 50문제

나. 문제 출제 유형 : 대학홈페이지/신라넷/학적/교양졸업시험안내/문제출제유형 확인

다. 합격판정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합격

 

  1. 결과확인 : 신라넷/학적/교양졸업시험신청/점수 및 통과 · 미통과 확인

 

7. 주의사항

가. 학생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 지참

*모바일 학생증 인정 불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기간만료 전 여권 지참 시,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수료자) 함께 제시

* 학생증으로 신원확인 불가 시에도 위와 동일하게 지참

나. 중간고사/기말고사/교양과정대학장이 정한 특정 주간은 시험 일정에서 제외

다.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더라도 교양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졸업장(학사학위) 대신 수료증만 교부

라. 개인 사유에 의한 시험 취소 불가

마. 시험 응시 불가 사항

1) 시험 미예약

2) 10분 이상 지각

3) 감독관 지시 불이행

4) 그 외 시험 응시 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바. 문의처 : 교양과정대학 국제관 316호(☎999-5379)

 

8. 교양졸업시험 면제신청 및 면제기준

  가. 면제원 신청방법

1) 제출처

가) 학생 : 소속 학과(부) 사무실  

나) 조교 : 교양과정대학(국제교육관 316호)

* 취합, 학과작업 전자 등록 후 접수일 마지막 날 15시 이후 제출

2) 제출서류 : 면제원(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첨부서류

3) 제출기간 : 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제 대상자

1) 면제원 서류 제출 후 면제처리 대상(증빙서류 첨부)

가) 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

나)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개설 외국어 강좌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다)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라) 수료자 중 취업자(*아르바이트 경우 인정 불가)

(1) 4대보험 가입자

(가)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 회사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가입자구분 중 직장가입자만 가능

(나)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 취업지원팀 문의

(다) 제출마감일 한 달이내의 서류만 인정(원본 제출)

* 수료자 :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교양졸업시험 미통과로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교부 받은자(졸업예정자는 수료자가 아님)

* 재학 중 취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2) 자동면제 처리 대상

가) 외국인 유학생

나) 졸업일 현재 만35세 이상의 재적생

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라) 장애인 등록자

마) 기초필수교양 세계화영역(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 이상인 자

다. 주의사항

1). 기간 내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 부담

2). 관련 증빙 서류 원본 제출

3).교양졸업시험 면제기준 및 면제범위(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면제 기준이 기존과 상이)

가)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용 기준(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영역별

계열

구분

면 제 기 준

면 제 범 위

세계화

영 역

인문사회

·

자연계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TOEIC 520점 이상

TOEFL 477(CBT 153 / iBT 53)점 이상

(구)TEPS 406점 이상, TEPS 214점 이상

온라인-TOEIC 500점 이상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신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

JPT 500점이상

 

<중국어>

H.S.K(중국한어수평고시) 5급 이상 (신 H.S.K 4급 210 이상)

 

<기초필수교양 세계화 영역>

이수학점(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이상

-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3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한 경우 포함)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해당 외국어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혹은 교양과정대학에서 학점강좌 외에 개설한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외국인>

- 외국인유학생

 

<내국인>

- 졸업일 현재 만35세

이상의 남․여 재학생

-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 장애인 등록자

-수료자 중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또는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하는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학과에 입학한 자

체능계열

<영어>

TOEIC 500점 이상

TOEFL 470(CBT 150 / iBT 52)점 이상

(구)TEPS 390점 이상, TEPS 206점 이상

온라인-TOEIC 450점 이상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 4급 이상(신 일본어능력시험 N5 이상)

JPT 300점이상

 

<중국어>

H.S.K(중국한어수평고시) 5급 이상(신 H.S.K 4급 210 이상)

 

<기초필수교양 세계화 영역>

이수학점(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이상

-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3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한 경우 포함)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해당 외국어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혹은 교양과정대학에서 학점강좌 외에 개설한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영역별

계열

구분

면 제 기 준

면 제 범 위

세계화

영 역

인문사회

·

자연계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TOEIC 520점 이상

TOEFL 477(CBT 153 / iBT 53)점 이상

(구)TEPS 406점 이상, TEPS 214점 이상

온라인-TOEIC 500점 이상

 

<일본어>

JLPT N3 이상

JPT 500점이상

 

<중국어>

H.S.K(중국한어수평고시) 4급 250점 이상

 

<기초필수교양 세계화 영역>

이수학점(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이상

-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3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한 경우 포함)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해당 외국어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혹은 교양과정대학에서 학점강좌 외에 개설한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외국인>

- 외국인유학생

 

<내국인>

- 졸업일 현재 만35세

이상의 남․여 재학생

-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 장애인 등록자

-수료자 중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또는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하는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학과에 입학한 자

체능계열

<영어>

TOEIC 500점 이상

TOEFL 470(CBT 150 / iBT 52)점 이상

(구)TEPS 390점 이상, TEPS 206점 이상

온라인-TOEIC 450점 이상

 

<일본어>

JLPT N4 이상

JPT 300점이상

 

<중국어>

H.S.K(중국한어수평고시) 4급 210점 이상

 

<기초필수교양 세계화 영역>

이수학점(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이상

-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3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한 경우 포함)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해당 외국어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혹은 교양과정대학에서 학점강좌 외에 개설한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나)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기준(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019. 02. 11.

 

 

 교 양 과 정 대 학 장